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형진휘, 최두천(기소), 최두천, 김정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환 외 2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판시 제1 죄,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05,700,000원에, 판시 제2 죄, 제4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피고인 2를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 죄, 제3의 가, 다 죄, 제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다만, 단수금액은 버린다).
4. 피고인 1로부터 105,7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116,700,020원을 각 추징한다.
5. 피고인 1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12.경 상품권 100만 원 상당 제3자뇌물취득의 점은 무죄.
7.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치자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후원된 것으로 알았지 절차위반이 있는 줄 몰랐다.
나) 각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민원해결을 요청받고 의정활동 차원에서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고, 공소외 2로부터 받은 돈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모두 뇌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7,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4,500만 원만을 수령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용역대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용역대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판시 제4의 가 죄 : 징역 6년 및 벌금 105,700,000원, 판시 제2 죄, 제4의 나 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상품권 100만 원 상당 제3자뇌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위 상품권은 피고인이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공소외 1 회사와의 기술고문계약에 따라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연말선물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받은 96,700,020원(이하 ‘1억여 원’이라 한다)은 공소외 1 회사가 ♡♡♡♡♡ ♡♡ 사업 및 소재부품사업(이하 위 사업을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피고인 1과 관련 공무원들을 소개해준 대가가 아니라,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와의 M&A 과정에서 인수할 업체를 물색하여 주고 실제 인수과정에 참여하여 인수를 성공시킨 것 즉 피고인이 수행한 용역 업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 받은 금액은 1억여 원 전액이 아니므로 그에 해당하는 액수만이 추징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2년, 판시 제2 죄, 제3의 가, 다 죄, 제7 죄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뇌물수수방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2의 기망행위에 이용만 당하였을 뿐이지, 뇌물죄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1, 피고인 2, 1심 공동피고 3과 사전모의를 한 적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심 공동피고 3이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고인 2를 통하여 소개를 받은 1심 공동피고 3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정치자금의 후원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국가보조금에 관한 것이므로 후원을 요청하면서 의도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후원하는 순수한 정치자금 정도의 액수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1심 공동피고 3이 피고인에게 후원한 정치자금의 규모도 약 1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한 명의 후원자가 위와 같은 액수의 정치자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② 1심 공동피고 3이 지급한 후원금은 모두 공소외 1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은 공소외 1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1심 공동피고 3이 다수의 지인들을 동원하여 그 개개인의 돈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할 것을 피고인이 기대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③ 정치자금의 후원 액수와 후원 방법은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피고인 2와 1심 공동피고 3 등 공소외 1 회사 임직원들이 의논하여 결정하였는바, 피고인과 피고인 2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2가 피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액수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정치자금을 후원하도록 하였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외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고, 공소외 1 회사의 직원들이 아니라 1심 공동피고 3이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후원금계좌를 관리한 공소외 5도 공소외 1 회사 직원 명의의 후원금이 들어올 때마다 피고인에게 후원결과를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은 가장용역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진행 상황을 직접 또는 피고인 2를 통하여 보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더불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후원금은 연 평균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인데, 공소외 1 회사처럼 후원금을 많이 낸 곳은 없었고, 117명이 1,170만 원의 후원금을 낸 것은 처음 있는 일로서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며, 600만 원 및 1,000만 원을 후원하였을 때도 바로 몇 명이 각 얼마씩 합계 얼마를 후원했다고 상세히 보고했다는 것으로[원심 2015고합579 및 2016고합11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6권 4932면, 4935면, 4938면, 4942∽4943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 회사가 낸 후원금의 내역에 관하여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13. 11. 30. 지역구 사무실에서 피고인 2의 소개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1심 공동피고 3을 처음 만났는데, 당시에는 공소외 1 회사가 지원하는 국책과제인 이 사건 사업 자체를 몰랐고 이를 최초로 인지한 것은 2014. 1. 6. 이후여서 2013. 12. 31.경 1,17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매년 말 관례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후원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1,17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을 당시 이미 위 후원금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공소외 1 회사의 이사 공소외 6은 2013. 11. 13. 피고인 2에게 “어제 국책지원 사업에 대한 당사의 전략을 논의한 결과...World Class 300, 신규 소재산업 관련하여 올해 진행한 자료 및 요청사항 보내드리오니 업무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증거기록 5권 3620∽3621면). 피고인 2는 1심 공동피고 3에게 “2013. 12. 4. ”피고인 1 의원실 공소외 7 간사와 상의 드리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1359면). 1심 공동피고 3은 피고인 2에게 2014. 1. 2. ”(성씨 2 생략) 의원한테 천백칠십만 원 보냈습니다.“라는 내용의, 2014. 1. 6. ”산자부 및 중기청 확인 연결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1360∽1361면).
이와 같이 피고인 2와 공소외 1 회사의 임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2013. 12. 31. 1,17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기 전 이미 피고인 2와 공소외 1 회사의 임원들 간에 ♡♡♡♡♡ ♡♡ 사업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고, 후원금을 받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항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공소외 6, 1심 공동피고 3 및 공소외 1 회사의 이사 공소외 8은 2014. 1. 6. 국회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가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청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외 1 회사 측에서 찾아갈 테니 도와주라고 하였으며, 공소외 6 등에게는 위 업무담당자들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며 찾아가보라고 하였고, 이에 공소외 6과 공소외 8은 2014. 1. 8. ♤♤♤♤청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담당자들과 상담을 하고 조언을 듣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154∽2157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임원들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즉시 공소외 1 회사 측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그 전에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 1심 공동피고 3은 2013. 11. 30.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위 만남 이전에 피고인 2가 피고인에게 부탁을 해놓은 상황에서 굳이 처음 만나는 피고인에게 그런 부탁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2102∽2103면, 공판기록 2권 784면), 후원금 얘기가 나오기 전에 피고인 2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고 말을 하였으며, 이후 1심 공동피고 3이 직접 피고인을 찾아가 만났고, 이후 후원금을 전달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후원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105면).
㉱ 피고인 2는, 1심 공동피고 3이 2013. 11. 30. 피고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외 1 회사를 소개하며 리모컨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고 국책과제를 하고 있다고 하자, 피고인이 후원금을 요구했고, 1심 공동피고 3이 공소외 1 회사에서 차세대 리모컨을 개발해야 하고 국책과제를 따 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서울로 한번 올라오라고 하였으며, 2013. 12. 말경 1심 공동피고 3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부탁을 해주면 후원금을 내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자 피고인이 후원금 1억 원을 주면 힘을 써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586∽3587면, 9권 7002∽7003면, 공판기록 2권 944면, 3권 1026∽1027면).
피고인 2의 위 진술에 의하면, 2013. 11. 30. 피고인과 1심 공동피고 3이 만난 자리에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2013. 12. 31. 후원금 1,170만 원을 받기 전에는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최소한 공소외 1 회사에서 어떤 국책과제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후원을 하면 공소외 1 회사가 준비하고 있던 국책과제를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후 피고인 2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과 결부하여 후원금을 내겠다는 이야기가 오갔으므로 2014. 1. 6. 이후에야 비로소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 판시 제1항 각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는 정치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이고,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위법한 대가로서 양자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금품이 정치자금의 명목으로 수수되었고 또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밟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지위 및 직무권한, 당해 기부자와 상대방의 종래 교제상황, 기부의 유무나 시기, 상대방, 금액, 빈도 등의 상황과 함께 당해 금품의 액수 및 기부하기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사례로 이루어짐으로써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되고(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참조),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나아가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한 후(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6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금원을 수수한 행위를 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1심 공동피고 3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련 공무원을 연결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데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 도와달라는 청탁의 의미로 후원금을 지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안 제출, 심의 및 표결 등 입법 활동이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국정감사 또는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심사 및 표결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부처인 ♤♤♤♤청 등이 담당한 업무인 ♡♡♡♡♡ ♡♡ 사업, 소재부품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회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직무 범위에 속함이 명백하고, ◈◈◈◈◈◈◈◈◈◈위원회로 소속 상임위가 변경된 후에도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포괄적 직무범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항이 피고인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③ 피고인은 2013. 11.경 피고인 2를 통하여 1심 공동피고 3을 소개받았고, 그 이전에는 1심 공동피고 3과 아무런 친분이 없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1심 공동피고 3의 관계에 비추어 1심 공동피고 3이 공여한 약 1억 원의 돈이 의례적인 대가 또는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의해 교부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④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1심 공동피고 3을 처음 만날 때부터 알고 있었고, 실제로 금품을 받은 전후로 공소외 1 회사에 관련 부처 공무원을 소개해 만남을 주선하거나, 사업 선정 결과를 미리 알아봐 주고, 해당 공무원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소외 1 회사의 일에 도움을 주었으며, 공소외 1 회사의 관계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조언을 듣거나 자료를 받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은 피고인 2를 통하여 먼저 1심 공동피고 3에게 후원금을 요청하여 2013. 12.말경부터 2015. 6.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약 1억 원을 받았다. 위와 같은 금품을 제공받게 된 경위나 그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돈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청탁과는 무관한 순수한 정치후원금으로 인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더불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1심 공동피고 3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에서 추진하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관련 공무원을 연결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후원금을 제공받은 것은 분명하다.
② 피고인 2 역시 2013년 연말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에 후원을 부탁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1심 공동피고 3에게 전달하였는데, 공소외 1 회사 측에서는 이 사건 사업을 염두에 두고 후원한 것이고, 공소외 1 회사에서 2014년 연말 및 2015. 6. 26.경 후원요구에 응한 이유도 이 사건 사업 외에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126∽2127면, 2139∽2141면).
③ 공소외 1 회사의 경영지원본부 상무이사이자 1심 공동피고 3의 형인 공소외 9도 이 사건 사업에 피고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후원금을 3회에 걸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2508∽2509면).
④ 1심 공동피고 3은 피고인 외에 달리 정치후원금을 납입한 적이 없다(공판기록 2권 831면).
⑤ 다음과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요청에 대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담당공무원들은 공소외 1 회사 측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 공소외 10은 2014. 1. 6.경 당시 ♤♤♤♤청의 ◐◐◐◐◐◐ 주1) 과장 이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라는 회사에서 ♡♡♡♡♡ ♡♡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 회사 사람이 찾아가면 잘 설명을 해주라는 전화를 받았고, 2014. 1. 8.경 공소외 6이 찾아오자 당시 기업혁신과장이던 공소외 11에게 안내하였다(증거기록 3권 2268면).
㉯ 공소외 11 역시 2014. 1. 6.경 피고인으로부터 ♡♡♡♡♡ ♡♡ 사업에 관하여 관심 있는 회사에서 찾아갈 것이니 설명을 해주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후 ○○○○○○진흥원에 미리 연락을 해서 공소외 1 회사의 전년도 탈락 자료를 받아 분석하였으며, 2014. 1. 8.경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6을 소개받아 공소외 6에게 공소외 1 회사가 2013년 ♡♡♡♡♡ ♡♡ 사업에 탈락한 사유 및 보완사항 등에 관하여 말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2281∽2286면).
㉰ 공소외 1 회사의 소재사업부 이사 공소외 8은 2014. 1. 8. 피고인이 그 연락처를 준 산업통상자원부의 □□□□□□ 주2) 과장 이던 공소외 12를 찾아가 공소외 1 회사의 2014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서를 보여주었고, 공소외 12로부터 이런 내용으로는 과제 통과가 힘들고 ‘부품소재 수입 상위 100대 품목 조사연구’라는 책을 참고해서 2014. 5.경∽6.경 예정된 100대 항목과 관련된 과제를 신청하라는 조언을 받았으며, 이후 공소외 12가 알려준 공소외 14 사무관에게 연락하여 비매품인 위 책을 교부받았다(증거기록 3권 2368면, 4권 2844∽2849면, 3281면).
㉱ 공소외 13은 ♤♤♤♤청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4. 3. 말경∽4. 초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가 ♡♡♡♡♡ ♡♡ 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는 평가과정을 잘 챙겨봐 주고, 진행사항과 통과 여부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진흥원에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선정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5일 전에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선정되었음을 알려준 적이 있다(증거기록 2권 1269면, 3권 2475-1∽2475-7면).
㉲ 공소외 15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4년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가 갈 테니 잘 들어보고 챙겨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이후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과 통화하면서 ○○○○○○평가관리원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과제신청이 되어 있는데 잘 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며, 이후 탈락된 결과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보좌관에게 전화를 하여 떨어져서 미안하게 되었고 조그만 벤처형 기술개발 과제가 있으니 그쪽에 응모를 해보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알려주었다(증거기록 4권 3513∽3516면).
⑥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외에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소개시켜준다는 등의 관여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2475-5∽2475-6면 참조).
⑦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그 성립에 있어서 반드시 직무에 관한 특별한 청탁이나 뚜렷한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과 개개의 구체적 직무행위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또한 뇌물수수죄에서 문제되는 ‘직무’는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익을 수수한 시점이 이미 직무집행이 끝난 후라 하여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포괄적인 직무범위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2012. 5.경부터 2014. 5.경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관장하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공소외 1 회사로부터의 최초의 뇌물 수수는 위 기간 동안 있었던 점, ㉯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요청이 없었다면 ♤♤♤♤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담당자들이 탈락 원인에 관한 분석과 보완사항을 조언한다거나 비매품인 책자를 교부하는 등과 같은 특혜를 제공했을 리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에게 후원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부서의 담당공무원을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기타 앞서 설시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후원을 하는 업체가 민원해결을 요청하여 의정활동 차원에서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민원해결 차원이라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교부받은 돈이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3)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수수금액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129조 제1항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 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여 뇌물의 가액 및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1638 판결 참조),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뇌물을 수수한 주체가 아닌 자가 수고비로 받은 부분이나 형식적인 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585 판결 참조),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여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피고인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처럼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피고인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은 액수여서 후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후(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장용역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뇌물은 7,000만 원 전액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4. 8.경 먼저 피고인 2를 통해 1심 공동피고 3에게 후원금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 1심 공동피고 3은 순차적으로 연락을 취해 가장용역의 방법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상의를 하였다.
② 이에 따라 1심 공동피고 3은 2014. 10. 17. 가장용역 계약의 상대방인 공소외 1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6 회사’라 한다)에 7,700만 원(부가가치세 700만 원 포함)을 송금하였고, 이를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 피고인 2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에게 지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1심 공동피고 3이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공한 금액이 7,000만 원(1심 공동피고 3이 지급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소외 16 회사에 대한 송금은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논의한 방법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고, 1심 공동피고 3은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공여할 의사로 공소외 16 회사에서 납부할 부가가치세 700만 원을 더한 7,700만 원을 보냄으로써 뇌물공여의 행위를 완료하였으므로, 공소외 16 회사에 대한 송금으로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위 돈을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 전체가 허위인 것은 몰랐고, 실제 체결된 용역계약의 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2,000만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은 당시 공소외 16 회사에 실제 지급할 용역대금이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이 7,000만 원에 대하여 보고하였을 때에 그러한 언급을 전혀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은 2014. 10. 24. 공소외 16 회사로부터 96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 11.경 운전기사 공소외 17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운전기사 공소외 17은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이 기억에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17이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과의 관계로 보아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도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은 추가로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전달하여 총 5,5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전체 7,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체가 허위용역계약인 것을 몰랐고 그중 2,000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⑤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 공소외 16 회사 대표 공소외 18은 일치하여 위 7,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공소외 16 회사에 제공된 비용이고, 나머지 500만 원은 공소외 18이 관련 회사에 송금하였다가 되찾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7,000만 원 중 1,500만 원이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1,500만 원은 뇌물을 전달받기 위해 지출한 경비에 불과하므로, 이를 뇌물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심 공동피고 3이 7,000만 원을 공여할 의사로 7,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도 1심 공동피고 3이 공여한 금액 전체에 대한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상 7,000만 원 전액에 대한 뇌물수수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더불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이 7,000만 원에서 공소외 16 회사의 비용 1,000만 원, 관련 회사에 송금하였다가 되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등 비용 500만 원, 자신의 컨설팅 비용 1,0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8권 6615∽6617면), 나중에는 자신의 컨설팅 비용은 없었고 위 4,500만 원 외에 자신에게 송금된 960여만 원에 40여만 원을 보태어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수행기사인 공소외 17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6814면).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은 이와 같이 기존에 거짓말을 한 이유는 변호사를 통하여 문의를 해보니 5,000만 원 이하이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들었고 피고인과 사이에서도 5,000만 원 이하가 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을 나누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권 6812면, 9권 7041∽7042면). 이와 같이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이 진술을 변경한 경위, 피고인과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② 피고인은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이 자신이 받은 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그것도 다소 시간이 지나서 운전기사인 공소외 19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은 자신의 돈 40여만 원을 합하여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이유는, 추후에 공소외 16 회사로부터 더 받아서 전달할 돈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의 돈을 합하여 100만 단위 또는 1,000만 단위이든지 맞추어 전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만들게 되었고, 40여만 원은 나중에 정산하면 되겠다는 순간적인 생각은 했지만 금액이 소액이어서 특별히 정산을 하지는 않았으며, 평소 피고인 1과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실 때도 대부분 자신이 계산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으므로 40여만 원에 관해서는 사실상 잊어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권 7036∽7037면),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은 2014. 10. 24. 965만 원을 입금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1.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훨씬 뒤인 2015. 1.경 전달받은 2,000만 원에 대해서도 그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전달시기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피고인은 공소외 17이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의 진술에 의하면 2014. 10. 24. 965만 원을 입금 받고 90분 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입금되었음을 알렸고, 2014. 11.경 피고인에게 공소외 16 회사 건으로 돈을 전달하려고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공소외 17을 보탤 테니 전달하라고 하여, 공소외 17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9권 7038면, 공판기록 2권 733∽734면), 피고인이 만약 공소외 17로부터 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고 말을 하였을 것인데, 그와 같은 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소외 17은 검찰에서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14. 11.경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과 만난 사실,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 등 일체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9권 7137∽7141면), 공소외 17은 피고인의 조카이기도 하거니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은 공소외 17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음을 확고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공소외 17이 그조차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외 17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기하는 것과 같은 소위 배달사고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뇌물액이 7,000만 원임을 용역대금 송금 시점에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1심 공동피고 3이 송금한 돈 중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여 달라고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에게 지시한 점, 이후 피고인이 7,000만 원 중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후원금 요청을 한 시점과 자금마련 시점이 불과 2개월 정도의 차이밖에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7,000만 원이 뇌물로 제공된 금액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용역계약 중 일부가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7,000만 원 전체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과 자세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심 판시 제4의 가항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한 후(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8852 판결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참조),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안 제출, 심의 및 표결 등 입법 활동이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국정감사 또는 본회의,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심사 및 표결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신용보증기금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거부당하자 ☆☆☆☆위원회 소속 공소외 20에게 연락하여 ‘보증심사 운용요령’을 개정하도록 요청한 점, ③ 피고인은 이후 공소외 2에게 금품 제공을 요청하여 후원금을 받은 점, ④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의원에게 부탁하여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겠다고 말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직무상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소외 2의 청탁을 해결해 줄 의사를 표시한 점, ⑤ 실제로 ‘보증심사 운용요령’이 개정되자 피고인이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에게 전화를 하여 공소외 2의 요청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신용보증기금의 내부규정 개정은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신용보증기금 본부에서 위 각 부처로부터 개정 지시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국회의원의 민원에 의하여 개정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인 동시에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800만 원에 관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더불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된 업체는 공소외 2가 운영하던 회사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권 5579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상품권 100만 원 상당 제3자뇌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을 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품권 100만 원 상당이 연말선물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공소외 6은 대체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의도는 ♤♤♤♤청 중간점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 명목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126면, 공판기록 4권 1572면, 증인 공소외 6의 당심 증언).
그러나 공소외 6은 위 진술과 달리 제2회 검찰조사 당시에는 1,000만 원 및 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피고인이 ♤♤♤♤청과 ○○○○○○평가관리원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전달하였으나,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피고인이 회사 고문으로 활동을 했는데 별도의 월급도 없어 연말을 맞이해서 선물용으로 구입하여 전달한 것이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66∽772면).
그리고 공소외 6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전인 2013. 12. 17. 공소외 21에게 “부사장님, (성씨 1 생략) 고문한테 갑자기 오늘 전화 와서 자기가 짤리는 걸 해결했다고 하니 좀 이상합니다. 부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증거기록 2권 1267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하여, 공소외 6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고문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어디 주려고 하는 것인지 뭔가 달라는 것 같아서 공소외 21에게 보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1권 1066면), 피고인이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이 챙기려고 한다는 의심을 하였다거나 ♤♤♤♤청 담당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공소외 21에게 알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128면, 공판기록 4권 1572면). 공소외 6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떤 명목으로 상품권을 요구하였는지 다소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했으므로 자신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공소외 6도 그와 같이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고, 또는 피고인이 ♤♤♤♤청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상품권을 요구하였지만 공소외 6은 피고인의 말과 같이 전달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② 공소외 1 회사의 부사장 공소외 21은, 1,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 ♡♡ 사업에 지정이 됨으로써 ♤♤♤♤청과 ○○○○○○평가관리원의 직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고, 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청 및 ○○○○○○평가관리원의 과제평가를 앞두고 그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입한 것인데, 한편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금액이 적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회사 고문으로 일을 하면서 별도 월급을 받은 것이 없어 연말을 맞이하여 선물용으로 전달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749∽750면, 847면∽853면).
1심 공동피고 3 역시 1,000만 원 및 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피고인이 ♤♤♤♤청 등 업무담당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하며 이를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고 승낙을 하였는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연말을 맞이하여 회사에 도움을 준 피고인에게 전달한다는 보고를 받고 승낙을 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20면).
③ 공소외 6이 상품권 증정에 관하여 상부의 결재를 받은 지출품의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1,100만 원 및 800만 원 상당의 각 상품권과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큰 차이가 있어 그 성격이 확연히 상이함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1권 11∽14면, 149∽151면). 즉 지출품의서상 1,100만 원 800만 원 상당의 각 상품권의 경우, 그 증정 명목은 “공소외 1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 발굴 및 국책 프로젝트 수행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성의 표시”로, 증정처는 “○○대 테크노파크, ◁◁대 산학협력단, ▷▷대 산학협력단”으로, 결재자 의견은 “증정 명목과 달리 사실은 ♤♤♤♤청 및 산업기술평가원에 전달한다.”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의 경우, 그 증정 명목은 “한 해 동안 도움을 준 ○○대 테크노파크에 대한 선물용”으로, 증정처는 “○○대 테크노파크”로, 기재되어 있고, 결재자 의견은 없다.
④ 상품권의 금액을 보더라도 1,100만 원 및 800만 원과 100만 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6은 1,100만 원 및 8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달리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에 대해서는 단순히 연말 선물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쉽게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변호사법 제111조 가 규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라고 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라고 한 후(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할 목적에 따른 금품과 공소외 3 회사와의 M&A 관련 용역대금 명목으로 그 액수를 따로 구분하지 않은 합계 1억여 원을 받았음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이상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위 금액 전체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3. 11. 29.부터 2014. 4. 9.까지 5회에 걸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96,700,020원을 지급받았다. 위 지급의 근거가 된 용역계약서는 2013. 11.경 작성되었는데(날짜는 2013. 10. 30.로 소급 작성되었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서 본 위조되기 전의 용역계약서이다), 2013. 11.경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간의 M&A 계약은 이미 잔금까지 지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당초의 용역계약서에는 M&A에 관한 기재가 없었다. 이후 M&A에 관하여 기재를 한 용역계약서를 피고인과 1심 공동피고 3이 위조하였다.
② 2013. 11.경 공소외 1 회사는 2013년 ♡♡♡♡♡ ♡♡ 사업 대상 기업 선정에서 탈락하여, 2014년 ♡♡♡♡♡ ♡♡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처음 돈을 입금 받은 2일 후인 2013. 11. 30. 피고인 1에게 1심 공동피고 3을 처음 소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1에 대한 청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③ 1심 공동피고 3은 위 돈에는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간의 M&A에 대한 대가 및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1 등에게 로비를 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각각의 명목에 대한 금액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지급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다.
④ M&A 성공에 따른 적절한 중개수수료는 업계의 관행상 3~5% 정도이고,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의 M&A 대금 총액은 15억 원이므로, 1억여 원은 그 전액이 M&A의 대가라고 보기에 많은 금액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로부터도 지나치게 많다고 할 수 있는 3억 원을 받기로 하고 그중 2억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고, 고문료가 적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항 기재와 같이 1심 공동피고 3을 속여 상품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 1억여 원에 고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⑤ 피고인은 위 1억여 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1심 공동피고 3을 피고인 1과 연결하여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피고인 1에게는 공소외 1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탁을 하는 한편, 피고인 1이 필요로 하는 금전적 후원이 성사될 수 있게 피고인 1과 1심 공동피고 3 사이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피고인과 1심 공동피고 3, 공소외 21, 공소외 6 등이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탁을 하고, 그와 관련된 자신의 활동상황을 공소외 1 회사 측에 보고하거나, 공소외 1 회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더불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오랜 지인인 공소외 8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3 회사 인수 합병 관련하여 잔금도 지급하는 등 인수 합병이 마무리 되었지만 향후 피고인이 가진 인맥 예컨대 피고인 1을 소개시켜준다는 등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용역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는 말을 1심 공동피고 3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권 2859면, 공판기록 3권 1492∽1493면).
② 피고인은, 1심 공동피고 3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여 원이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의 M&A가 종료된 후의 성과급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구속된 이후 제12회 조사(2015. 12. 15.)부터 1억여 원에는 M&A를 성사시켜준 대가와 ♡♡♡♡♡ ♡♡ 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 등에 도움을 주는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양형상의 이익을 얻고자 한 동기에서 비롯된 점, 피고인과 1심 공동피고 3 사이의 녹취록(증 제2, 3호)에 1억여 원이 M&A 성과급임이 나타나 있는 점, 1심 공동피고 3이 원심에서는 다시 M&A 성과급을 1억여 원으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억여 원은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의 M&A를 성공시킨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1심 공동피고 3은 원심에서 1억여 원에는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간의 M&A에 대한 대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1 등에게 로비를 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공판기록 2권 802면).
다음으로, 1심 공동피고 3은 기존과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소재 관련 M&A뿐만 아니라 국가보조금 사업에 피고인 1 등을 소개해주는 등 회사에 도움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전자 관련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있는 그대로 말하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거나, 피고인은 교수이므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권 6995면, 공판기록 2권 802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덧붙여 1억여 원이 M&A 관련 용역대금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1심 공동피고 3이 기존과 같이 진술한 동기나 경위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1심 공동피고 3 사이의 대화 녹취록(증 제2, 3호)을 보면, 그 내용은 1심 공동피고 3이 누군가에게 수사과정을 설명한 후 그 사람으로부터 지금 상황에서 버티면 안 된다는 조언을 받고서는 1억여 원 중 일부는 M&A를 성사시켜준 대가이지만 일부는 ♡♡♡♡♡ ♡♡ 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 등에 도움을 준 대가이기도 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겠다는 것이지 거짓진술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1심 공동피고 3은 원심에서 위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1억여 원에 관하여 얘기하는 데 대하여 좋게 수습이 되길 원했기 때문에 부인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2권 821면), 역시 그 경위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어, 결국 위 녹취록으로 인하여 1심 공동피고 3의 변경된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은, M&A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과 1심 공동피고 3이 2013. 11.경 공소외 1 회사에서 M&A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소급하여 2013. 10. 30.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검찰에서는 1억여 원이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도록 청탁 또는 알선하는 데 대한 대가라고 오해하여 2013. 8. 10.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이는 공소외 22, 1심 공동피고 3, 공소외 9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경 전후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용역수행의 범위에 관하여 기존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정보 및 전략적 제휴에 자문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M&A 자문”이 추가되는 것으로, 업무수행기간에 관하여 기존 “2013. 11. 1.∽2014. 3. 31.”에서 “2013. 8. 10.∽2014. 3. 31.”로, 업무의 보수에 관하여 기존 ”일금 일억 원으로 한다. 매월 이천만원 현금 지급한다.“에서 ”소재 관련 인수 합병 완료 시 일금 일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로, 작성일자는 기존 ”2013. 10. 30.“에서 ”2013. 8. 10.“로 각 변경되었다(증거기록 3권 2050∽2053면). 변경 전의 용역계약서상 용역수행의 범위를 보더라도 위 내용에 M&A가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업무수행기간을 보더라도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의 M&A에 관한 피고인의 역할은 2013. 9. 11. 계약이 체결(증거기록 3권 2248∽2251면)됨에 따라 사실상 종결되었으므로 2013. 11. 1.∽2014. 3. 31.까지의 업무수행이 M&A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용역계약서는 1억여 원의 성격을 밝혀줄 매우 중요한 증거이고, 피고인과 1심 공동피고 3 등이 이와 같이 용역계약서를 변경한 것은 피고인이 받은 1억여 원이 공소외 3 회사와의 M&A에 따른 업무수행의 대가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이 분명한데, 피고인이나 1심 공동피고 3이 떳떳하였다면 이와 같은 중요한 증거인 용역계약서를 파쇄하고 새로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변경 전의 용역계약서는 M&A가 종료된 이후 약정한 1억여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2013. 11.경 형식적으로 소급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지만, 위 변경 전의 계약서 작성자인 공소외 2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계약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먼저 작성하여 공소외 1 회사에 보내주었다는 것인바(증거기록 3권 2322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미 합의된 정당한 M&A, 관련 용역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왜 피고인 스스로 계약서의 용역범위에 이를 표시하지 못하였는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와 ♡♡♡♡♡ ♡♡ 사업과 관련해서는 1년 동안 1,500만 원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술고문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3 회사와의 M&A와 관련해서는 1억여 원을 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데서도 나타났듯이, 피고인이 수행하는 각 업무에 대한 대가 역시 따로 결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술고문계약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한 “Iot 및 Smart Home” 관련 기술 노하우의 제공 및 이에 대한 조언을 하고 그 대가로 연 한도 1,5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이다(증거기록 1권 1143∽1145면).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로 공소외 1 회사의 임원들과 피고인 1을 연결해주어 피고인 1로 하여금 ♤♤♤♤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거나 피고인 1을 통해 공소외 1 회사의 임원들이 ♤♤♤♤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담당자들을 만나 조언을 듣도록 하거나 절차진행의 편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기술고문계약서에서 정한 기술 노하우의 제공 및 조언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한 바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그 자체로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을 고문으로 영입한 후 월급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성과가 있을 때마다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는 1심 공동피고 3의 진술(증거기록 1권 1018∽1019면)과도 배치되고, 피고인이 M&A 과정에서보다 이 사건 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도록 하는데 있어 훨씬 더 큰 역할을 수행하고 노력을 기울인 점, ♡♡♡♡♡ ♡♡ 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고 과제까지 선정된 기업은 5년간 50억 원 내지 70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4권 2964면, 공판기록 2권 848∽849면), 공소외 1 회사가 이와 같은 큰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별도의 대가 없이 회사를 위해 발 벗고 나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을 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공소외 21의 진술에 의하면 법인카드는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에게 회사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서 식대 등 경비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1권 855면), 이러한 용도의 법인카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필수비용의 지출을 위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기술고문계약서는 그 작성일자로 기재되어 있는 2013. 9. 30. 실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법인카드가 문제되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5. 8. 말경 공소외 9의 지시에 의해 공소외 6이 작성한 것이다(증거기록 4권 3546면). 이와 같이 법인카드는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사람들을 만나서 식대 등 경비로 사용하도록 제공된 점, 기술고문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점,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를 위해 실제로 기술적인 자문을 해준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기술고문에 대한 대가로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외부사람들과 접촉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지출을 위해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임원들과 수시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주고받았지만, 그중 대표적으로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네 번째로 돈을 수령한 2014. 2. 28. 공소외 21에게 “(성씨 2 생략) 의원과 수시로 통화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기업정책과 시기적으로 잘 맞아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꺼 꼭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권 1268면), 2014. 3. 23. 공소외 6에게 ♡♡♡♡♡ ♡♡ 사업과 관련하여 마무리 전략을 정리한 액션플랜을 만들어 이메일을 보냈으며[그 내용은 향후 예정되어 있는 대면평가 및 현장실사에 대한 준비를 당부함과 아울러 피고인 1로 하여금 ♤♤♤♤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과 자신이 직접 또는 공소외 1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청이나 ○○○○○○진흥원의 업무담당자와 접촉하거나 접촉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등이다(증거기록 5권 3650∽3652면)], 마지막으로 돈을 수령한 2014. 4. 9. “모든 뒷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푹 쉬시고 현장평가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외람되지만 저의 일처리 승률은 100%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권 1268면), 2014. 5. 15. “아직도 평가서 등 정리하고 있어 잠을 못 자 힘듭니다. 발표는 20∽21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는데 발표 전까지는 비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증거기록 2권 1269면). 그리고 공소외 1 회사는 그로부터 5일 후에 실제로 ♡♡♡♡♡ ♡♡ 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고 1억여 원의 돈 중 일부를 수령한 시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의 내용, 그 직후 ♡♡♡♡♡ ♡♡ 사업의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 ♡♡ 사업 등을 위해 한 업무수행은 기술고문계약에 기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소외 1 회사와 체결한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외 6에게 보낸 액션플랜은 모두 거짓이고 ♡♡♡♡♡ ♡♡ 사업과 관련하여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사장과 부사장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소외 6과 협의하여 만든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권 3591면, 4211면, 4214∽4216면), 공소외 6은 피고인과 협의한 사실이 없고, 액션플랜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며, 일부는 피고인이 실행에 옮길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권 4212∽4213면, 4217∽4218면, 4226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 ♡♡ 사업과 관련된 자문은 무료라는 것인데(증거기록 5권 3578면), 그럼에도 허위 계획을 세우면서까지 자신이 무언가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액션플랜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5권 3594면), 피고인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에 당초 인센티브에 관한 약정은 없었으므로 받을 수 있는 시기 및 액수는 물론이고 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도 불분명한 인센티브를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매우 상세히 구체적으로 꾸며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는 공소외 1 회사를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공무원에게 전달할 의사 없이 편법으로 수령한 것인바, 만일 1억여 원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면 상품권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은 2,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한 업무수행의 대가라는 취지인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외한 나머지 1,9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령하기 전 이미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장래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품권을 염두에 두고 위와 같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감수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더구나 공소외 1 회사에서는 위 상품권이 공무원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⑦ 피고인은 M&A 성공에 따른 적절한 중개수수료가 3∽5%라는 업계의 관행이 있는 것은 아니라 노력의 정도에 따라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1심 공동피고 3도 통상 M&A를 하는 경우 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데, 1억여 원은 가격을 낮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수령한 1억여 원은 M&A의 대가로 많은 금액이 아니므로 위 돈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1 등에게 로비를 하는 대가가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심 공동피고 3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1심 공동피고 3은 M&A 성공에 따른 적절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업계의 관행이 3∽5%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M&A와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 정도 받아야 하는데 1억 원은 주어야 한다고 하여, 1억 원을 감액하지 않는 대신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로부터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을 것이고 공소외 1 회사의 국책사업 등 여러 현안에 대하여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하였으며, 공소외 3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은 M&A 대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으로(공판기록 2권 803∽805면, 852∽855면, 859∽860면), 위 진술에 의하면, 1억여 원은 양자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⑧ 피고인은 1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공소외 1 회사는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였는바, 만약 위 돈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피고인 1이나 공무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면 위와 같이 투명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억여 원을 계좌로 받았다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이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더구나 1억여 원은 M&A 관련 용역대금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⑨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의 M&A에 관여한 공소외 9, 공소외 22, 공소외 21, 공소외 23 등 관련자들 역시 피고인이 받은 돈은 M&A에 대한 대가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공소외 9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준 것이 M&A에 대한 대가라는 것은 1심 공동피고 3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정확한 것은 1심 공동피고 3과 피고인만이 알고 있다는 것이고(증거기록 3권 2510∽2511면, 공소외 9의 당심 증언), ㉯ 공소외 22의 진술 또한 피고인에게 1억여 원을 준 것은 1심 공동피고 3으로부터 듣기로는 공소외 3 회사를 소개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며(증거기록 3권 2321면), ㉰ 공소외 21은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1억여 원이 어떤 명목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곧이어 다시 생각해보니 M&A에 대한 대가로 추측된다는 것이어서(증거기록 1권 909∽910면), 결국 위 진술 모두 1심 공동피고 3으로부터 듣고서 알게 되었다거나 막연한 추측에 기한 것으로 이를 믿을 수 없고, 공소외 9, 공소외 22, 공소외 21은 모두 공소외 1 회사의 임원들로서 1심 공동피고 3이 수사 초기에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받은 돈이 M&A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공인회계사 공소외 23은 피고인이 M&A를 소개해준 데 대해 돈을 받고자 했고 용역계약서도 그와 관련해서 작성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고(증거기록 6권 4843면), 한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 설명을 듣고 논의한 후에 용역계약서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미래의 용역에 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권 4838∽4846면), 위 진술에 의하면 용역계약서는 작성 당시 이미 종결된 공소외 3 회사와의 M&A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피고인이 제공할 용역에 관한 것이어서,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돈은 M&A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⑩ 피고인은, 1심 공동피고 3, 공소외 24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M&A 과정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기술을 점검해 주었고, 당초 공소외 3 회사가 요구한 돈이 25억 원이었으나 협상을 거듭하여 인수대금이 15억 원으로 결정되었는바 그 결과 공소외 1 회사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1억여 원은 적정한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심 공동피고 3은 당시 공소외 3 회사에서 25억 원을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중간에서 협상 및 기술평가를 하여 가격을 20억 원으로 낮추어 최종적으로 15억 원에 인수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협상을 하였으며, M&A를 하는 경우 통상 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데, 1억 원은 가격을 낮춘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1권 1028면). 그러나 1심 공동피고 3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하였고 어떤 기술평가를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4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매각한 시설에 최초 투입한 대금이 20억 원이어서 매각대금을 20억 원으로 제시하였으나, 공소외 8을 통해 협의하여 15억 원으로 계약하였고, 매각협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권 2235∽2236면). 오히려 매각대금이 15억 원으로 결정된 주된 원인은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그 가액이 16억 5,000만 원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2358면 참조). 공소외 3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급을 약정한 것도 당시 공소외 1 회사에 위 시설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부도가 날 상황에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2241∽2242면, 2358면).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1억여 원은 그 전액이 M&A 대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금액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3) 추징에 관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럴 경우 그 금원 전부에 대하여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534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58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 및 M&A 용역대금으로 구분하지 않고 1억여 원을 받았는바, 위와 같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이상 1억여 원 전체를 추징하여야 한다(피고인이 들고 있는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 액수만이 추징되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1이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에게 연락해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2에게 연락을 하니 피고인 2가 7,000만 원 정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만한 회사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1도 알고 있는 공소외 16 회사를 피고인 2에게 말하여 공소외 16 회사로 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1에게도 공소외 16 회사로 결정했다고 알렸으며, 이후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16 회사가 계약을 하였고, 2014. 10. 17.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16 회사로 7,7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피고인 1에게 전화를 하여 보고하였으며, 돈이 입금되었으니 세금과 비용을 제외하고 현금화해서 전달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이 세금과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아 달라고 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이러한 일을 자신에게 부탁한 이유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을 직접 하려고 하니 좀 그렇고 자신이 후배이면서 친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는 것인바(증거기록 8권 6815∽6817면, 9권 7638면), 그 진술 자체로 허위 계약에 기한 정당하지 못한 돈이 공소외 1 회사에서 공소외 16 회사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음이 잘 드러나 있다.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2권 574면), 그 자백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떤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뇌물수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하였지만,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사전에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에서 용역대금 중 실제 거래가 있지 아니한 금액을 정치자금으로 도와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2권 763면), 피고인신문에서도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는데 그냥 돈을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용역업체를 통해서 도와주려고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권 1470면).
④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1이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다는 점을 알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1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교부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킨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 돈을 수수하였다기보다는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돈은 뇌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달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동안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판시 제1 죄 부분)
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
피고인은 피고인 1의 7,000만 원 상당 뇌물수수를 방조하고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바,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의 판시 제3의 다 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판시 제1 죄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2의 나머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원심은 피고인 2에 관한 판시 제2 죄, 제3의 가, 다 죄, 제7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위 각 죄 부분도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3(1심:공동피고 4)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4면 제21행부터 제15면 제15행까지(2013. 12.경 상품권 100만 원 상당 부분)를 삭제하고, 제15면 제16행의 “2) 2014. 7.경 상품권 1,000만 원 상당”을 “1) 2014. 7.경 상품권 1,000만 원 상당”으로, 제16면 제8행 “3) 2015. 2.경 상품권 800만 원 상당”을 “2) 2015. 2.경 상품권 800만 원 상당”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1) 판시 제1의 가 사실(1,170만 원)
가)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나)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다)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라)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2) 판시 제1의 나 사실(7,000만 원)
가) 뇌물수수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벌금형 병과)
나)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다)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라) 비법정 방식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3) 판시 제1의 다 사실(600만 원)
가)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나)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다)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라)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판시 제1의 나 기재 7,000만 원과 위 600만 원을 포괄하여)
4) 판시 제1의 라 사실(1,000만 원)
가)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나)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다)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라)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5) 판시 제2의 사실(범죄수익 가장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6) 판시 제4의 가 사실(800만 원)
가) 뇌물수수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포괄하여)
나)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포괄하여)
다)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포괄하여)
라) 비법정 방식 정치자금 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포괄하여)
7) 판시 제4의 나 사실(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무규정 위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 제36조 제1항
나. 피고인 2
1) 판시 제1의 가 사실(1,170만 원)
가)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나)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기부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다)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 형법 제30조
라)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기부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0조
2) 판시 제1의 나 사실(7,000만 원)
가)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나)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기부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다)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 형법 제30조
라) 비법정 방식 정치자금 기부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3) 판시 제1의 다 사실(600만 원)
가)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나)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기부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다)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 형법 제30조
라)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나 기재 7,000만 원과 위 600만 원을 포괄하여)
4) 판시 제1의 라 사실(1,000만 원)
가)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나) 법인 관련 자금 정치자금 기부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1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다) 공무원에 대한 청탁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 제32조 제3호 , 형법 제30조
라) 연간 기부한도 초과 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2호 , 제11조 제2항 제2호 , 형법 제30조
5) 판시 제2의 사실(범죄수익 가장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0조
6) 판시 제3의 가, 다 사실
가) 증거위조교사의 점 : 형법 제155조 제1항 , 제30조 , 제31조 제1항
나) 제3자뇌물취득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 제1항
7) 판시 제7의 사실
가) 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포괄하여)
나) 조세포탈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중개 및 알선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4항 , 제3항 제1호
2.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가. 피고인 1
1) 판시 제1의 가 사실 : 뇌물수수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판시 제1의 나, 다 사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주3) 처벌
3) 판시 제1의 라 사실 : 뇌물수수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4) 판시 제4의 가 사실 : 뇌물수수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2
1) 판시 제1의 가 사실 : 뇌물공여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판시 제1의 나, 다 사실 : 각 뇌물공여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7,000만 원에 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판시 제1의 라 사실 : 뇌물공여죄와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뇌물수수죄,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무규정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분리(피고인들)
가. 피고인 1 : 각 뇌물수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무규정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따로 선고함
나. 피고인 2 : 각 뇌물공여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와 나머지 각 죄를 따로 선고함
5.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① 각 뇌물수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②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무규정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① 각 뇌물공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7,000만 원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②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증거위조교사죄, 변호사법위반죄, 각 제3자뇌물취득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피고인 1)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판시 제1죄, 제4의 가 죄에 대하여, 위에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2항 , 제1항 , 제69조 제2항
8. 추징(피고인들)
나. 피고인 2 : 변호사법 제116조 , 형법 제134조 (변호사법위반죄로 취득한 96,700,020원과 제3자뇌물취득죄로 얻은 20,000,000원의 합계 116,700,020원을 추징)
9. 가납명령(피고인 1)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판시 제2 죄, 제3의 가, 다 죄, 제7 죄 부분. 다만, 편의상 판시 제1 죄에 관한 양형판단도 함께 설시한다)
피고인은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지위와 국회의원이던 피고인 1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회사 운영자인 1심 공동피고 3과 피고인 1을 연결시키는 중간 역할을 하면서 뇌물공여 및 불법 정치자금의 교부 범행에 가담하고, 1심 공동피고 3으로부터는 청탁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였으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1,9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1심 공동피고 3으로 하여금 피고인 1에게 교부하도록 한 돈은 뇌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하여 수수한 돈은 피고인의 노력에 따른 M&A 성사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오랜 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국립대학교 교수 등으로 성실히 근무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포탈한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고,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수령한 상품권 1,900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그 가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3. 12.경 상품권 100만 원 상당)
공소외 1 회사는 2013. 1.경부터 ♤♤♤♤청 산하 ▒▒▒▒▒▒▒▒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부출연금 지원사업인 ‘미러링시스템을 이용한 융복합기기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고, 2013. 12.경 ♤♤♤♤청 소속 감사관 공소외 25로부터 위 과제의 사용자금에 대한 감사를 받으면서 서류정리 미흡 등을 지적당하여 과제 수행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 2는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의 부사장인 공소외 21로부터 위와 같이 감사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며칠 후 공소외 21에게 “공소외 25를 설득하여 공소외 1 회사가 위 개발 과제 수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으니 공소외 25에게 이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소외 21은 이를 1심 공동피고 3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1심 공동피고 3은 2013. 12. 말경 김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공소외 25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상품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심 공동피고 3이 위 공소외 25에 대한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함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나. 판단
위 2.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1) ♤♤♤♤청에서 ♡♡♡♡♡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부서는 △△△△△△과이고 △△△△△△과와 ◐◐◐◐◐◐과는 모두 ◐◐◐◐◐◐국에 속해 있다(증거기록 3권 2266면)
주2) 산업통상자원부의 □□□□□□과는 ○○○○○○평가관리원, ○○○○○○진흥원에 소재와 부품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예산의 집행에 관한 관리 및 감독을 하는 부서이다(증거기록 4권 3511∽3512면).
주3) 2014. 10. 17.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각 법인 관련 정치자금 수수, 청탁 관련 정치자금 수수, 비법정 방식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2014. 12. 19.의 뇌물수수죄, 각 법인 관련 정치자금 수수, 청탁 관련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각각 연간기부한도초과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일자별 각 죄(연간기부한도초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제외) 상호간에 서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간기부한도초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1. 2. 2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 2의 경우도 동일하다.
주4)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제12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