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50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3. 22:55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17 투투정비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6세)에게 택시기사의 말만 들어주고 자신의 말은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개새끼야! 니가 하는 일이 뭔데, 야이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피해자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경찰관이 무엇을 하는 놈들이야, 내 아들이 군인인데 세월호 현장에 있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와 외근근무조끼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찢어진 옷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