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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4 2019고단5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23:0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한 후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장 E을 향해 “야이 새끼야, 내가 니 아버지 뻘 되는 나이다,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수회 반복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39세)가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5초가량 위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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