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23:2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택시기사인 D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생겨 위 C지구대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택시요금을 내게 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와 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설명(범행장면이 찍힌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택시기사가 수상하다며 조사해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요청을 부당하게 무시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가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