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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6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0:15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에게 “경찰 씨발 놈들 세금 받아 쳐먹고 일을 그따위로 하냐, 씨발 경찰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씨발 놈아,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시 수갑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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