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6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00:15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불법주정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에게 “경찰 씨발 놈들 세금 받아 쳐먹고 일을 그따위로 하냐, 씨발 경찰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씨발 놈아,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시 수갑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