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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1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04. 03. 0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D 운전자인 택시기사 E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해 목적지에 내리지 않자 C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에 C지구대 4팀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고인이 갑자기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좌측 광대부분을 1회 폭행하고 이어서 우측 엄지손가락을 1회 꺾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토록 권고하는 C지구대 4팀 순경 피해자 G에게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우측 광대부분을 1회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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