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28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08. 23:2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D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택시기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기사 및 피고인 일행 등 3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십새끼야, 경찰 개새끼들 소방이나 경찰이나 너네들 다 좆같은 놈들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