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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27 2016구합3871
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3. 30.부터 2015. 1. 7.까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2015. 1. 8.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 2015. 4. 30.까지 이를 유지하였으며, 2015. 5. 1. 직장에서 퇴직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직장가입자인 언니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위 1993. 3. 30.까지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2015. 5. 1.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 산정의 잘못 원고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에 관한 피고의 안내가 있었다면 제때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였을 것이나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원고로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뒤늦게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1993. 3. 30.까지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고 고객센터의 상담원은 장기간에 걸쳐 원고가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안내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뒤늦게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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