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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구합206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2018. 12. 31.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이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었다.

피고는 2019. 1.부터 2019. 10.까지 원고에게 합계 1,390,180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2019. 11. 28. 원고의 며느리인 직장가입자 B의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1. 1.로 소급하여 원고를 B의 피부양자로 등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주관한 2018. 11. 29.자 국민건강보험제도 안내 교육 당시 배포된 자료에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 ‘연 소득이 3,400만 원에 달할 때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연 소득액 원고는 소장에서 ‘1년 연금 수령액’이라 기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년 연금 수령액’은 ‘연 소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3,4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연 소득액이 3,400만 원에 달하기 전인 2019. 1.부터 2019. 10.까지 부과된 건강보험료 1,390,180원을 충실히 납부하였다.

원고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직후인 2019. 1.부터 2019. 10.까지 직장가입자인 B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피고 측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안내를 받아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뒤늦게 하였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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