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7.09 2015구합4235
지역건강보험가입자지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6. 2. 1.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오던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원고가 사업소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그 뒤 피고는 원고에게 2007. 6.부터 2013. 11.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를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통틀어 ‘제2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제1 처분으로 원고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경할 당시 청문 등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6. 2. 1. 원고에게 제1 처분을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5. 3. 24.에야 비로소 제1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이의신청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