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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1 2018구합2216
피부양자 자격 소급적용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18.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이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었다가, 2016. 1. 18. 원고의 자녀인 직장가입자 B의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마쳐 그때부터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2017. 6. 16. ‘원고가 지역가입자 지위에 있었던 2014. 11.부터 2016. 1.까지 15개월의 건강보험료 2,713,44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급여가 제한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다.

원고는 2017. 6. 23.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하고, 당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대상은 “처분 내용: 2014. 11.부터 2016. 1.까지 15개월의 건강보험료 체납액 2,743,440원, 처분도달일: 2017. 6. 23.”이고, 이의신청의 이유는 ‘원고가 (직장가입자 지위를 상실한 때부터) 원고의 자녀 B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단지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계속 자신이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여 위와 같이 15개월의 건강보험료가 체납 처리된 것은 부당하므로 구제해 달라’는 취지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 이의신청위원회는 원고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마친 때인 2016. 1. 18. 피고에게 그 자격의 소급 인정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것으로 인식하고, 위 이의신청의 취지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2010. 3. 18.로 소급적용해 주기 바라는 신청에 대한 피고의 2016. 1. 18.자 거부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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