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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33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4. 23:01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 소유인 그 곳 좌측 외벽 유리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G" 을 그림으로써( 일명 ‘ 그라 피티’) 위 외벽 유리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시각부터 다음 날 03:0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건물 외벽 등에 ”G“ 을 그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5. 02:50 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 소유인 그 곳 좌측 외벽에 흰색 래커 스프레이로 “J” 및 사진기 그림을 그림으로써 위 외벽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15. 02:50 경 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 소유인 그 곳 우측 외벽에 흰색 래커 스프레이로 “M ”를 그림으로써 위 외벽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5. 03:00 경 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점포에서, 피해자 소유인 그 곳 측면 외벽과 철판에 흰색 래커 스프레이로 피고인 A은 “G” 을 그리고, 피고인 C은 “M ”를 그림으로써 보수 액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외벽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은 2015. 8. 15. 03:00 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 소유인 그 곳 좌측 외벽에 피고인 A은 주황색 래커 스프레이로 “G” 과 돌고래 그림을 그리고, 피고인 B는 노란색과 흰색 래커 스프레이로 “J” 와 사진기 그림을 그리고, 피고인 C은 노란색 래커 스프레이로 “M ”를 그림으로써 위 외벽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 시경 김포시 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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