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2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 06:00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남, 61세) 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화물차 적재함 가림 막에 노란색 래커 스프레이로 ‘ 나는 꾼 이다
’라고 낙서 하여 시가 미상의 낙서 비용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