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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438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C 전 대통령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있던 중 2016. 6. 초순경 현충일을 즈음하여 C 전 대통령의 묘소의 묘비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반감을 표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5. 13:20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국립 서울 현충원 C 전 대통령 묘소에 이르서 미리 준비해 간 흰색 래커 스프레이로 그 곳 묘비에 × 자 모양으로 페인트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노들 지구대 현장사진 촬영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자 집 확인 및 범행도구 구입 처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전직 대통령의 묘비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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