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9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09:30경부터 2013. 3. 9. 14:00경 사이 경기 가평군 B에 피해자 C가 신축중인 D에서, 시공사로부터 전기시설 등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흰색 및 붉은색 스프레이로 그 곳 본관 현관 기둥 3곳, 현관 외벽, 기도실 건물 외벽, 현관 유리 등에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중" 이라는 글을 씀으로써 원상복구비 합계 12,6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