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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7 2018가단52174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2019.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국제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 베를린시로부터 C 일부(길이 3m, 높이 3.5m, 두께 0.4m 정도이다. 이하 ‘이 사건 C’이라 한다)를 기증받아 서울특별시 중구 D빌딩 앞에 위치한 E 내에 설치한 소유자 및 관리자이다.

피고는 2018. 6. 6. 수요일 23:30경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C에 아래 나항과 같이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문구 등을 써넣은 자이다.

나. 피고는 2019. 4. 23.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데(수원지방법원 2019고합8,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상고 중이다), 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이 사건의 피고이다.

은 2018. 6. 6. 23:30경 서울 중구 D빌딩 앞 E에서, C의 F 쪽 벽면에 파랑, 빨강, 노랑, 은색 등의 유성 래커 스프레이로 색칠을 하고 무늬와 그림을 그려 넣고, G 쪽 벽면에 검정색 유성 래커 스프레이로 “-HIDEYE5”, “날 비추는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내 눈을 반짝여 줄 빛인지 ”, “LOOK INSIDE”라는 문구를 써넣었다.

위 C은 서울시가 독일 베를린시로부터 기증받은 실제 C의 일부분으로서, F 쪽 벽면은 이산가족의 상봉과 통일을 염원하는 글과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G 쪽 벽면은 깨끗한 콘크리트로 유지된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C이 존재하였던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 유성 래커 스프레이로 색칠을 하거나 문구, 그림을 그려 넣어, 그 아래의 C 원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제거하는 경우 원래의 글과 그림까지 함께 지워질 수밖에 없어 원형을 복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 소유로서 서울시 중구청이 관리하는 공용물인 C을 손상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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