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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3 2019고단28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건물 모퉁이 1평 부분을 임대받아 그곳에 포장마차 시설을 설치하여 분식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여, 63세)에 대하여 평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3. 오후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포장마차 시설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피해자 소유의 포장마차 덮개 천막에 "나쁜

년. 개년 D”이라는 글을 쓰고, 같은 스프레이로 피해자 소유의 잠금장치용 새시를 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로 피해자 소유의 포장마차 덮개 천막에 “나쁜

년. 개년 D"이라는 글을 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이를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천막에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글을 써 위 각 죄를 범한 것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본다.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폭력성을 드러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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