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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20:55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해자인 E(15세), F(15세), G(15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5cm )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발로 E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옆에 앉아있던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G의 목을 잡아 쥔 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G의 오른쪽 가슴에서 배까지 그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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