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0. 20:55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해자인 E(15세), F(15세), G(15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5cm )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발로 E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옆에 앉아있던 F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G의 목을 잡아 쥔 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G의 오른쪽 가슴에서 배까지 그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F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