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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5 2014고단7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L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M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R(36세)은 2014. 5. 3. 23: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야 씹새끼야, 니 공사현장에서 우리 형한테 함부로 하는데 내가 목숨 걸고 M하고 니를 무조건 죽인다”는 취지의 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2014. 5. 4. 10:00경 부산 기장군 S, 103동 2603호(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는 도중 상호불상의 마트에서 피고인 L의 계산으로 회칼 2개를 구입하여 피고인 A, 피고인 L가 회칼 1개씩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

L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집안에 있던 청소기 등을 집어던지고,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8cm )를 꺼내 들고나와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위 회칼(칼날길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니 죽이러 왔다”며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피고인 M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M :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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