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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01 2015고단1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15:1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개자식아 너나 잘해”라고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두피열상을 가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인 갤럭시2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 교환 등 수리비가 19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휴대폰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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