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15:1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개자식아 너나 잘해”라고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두피열상을 가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인 갤럭시2 스마트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 교환 등 수리비가 19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휴대폰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