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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0 2015고단14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05: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31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위 식당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을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 E을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두르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2세)이 칼을 빼앗기 위하여 칼등 부분을 손으로 잡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 F의 손바닥 부분을 베어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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