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 3. 19. 15:00경 천안시 I 피해자 H(72세)의 집 우사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H의 각 진술서
1.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과 관련하여 참고함. 제1범죄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