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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25 2013고단1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07:40경 성남시 분당구 C 상가 D공판장 앞 노상에서 혼자서 소주를 마시며 앉아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76세)이 농협이 어디에 있냐고 길을 물어보자 아무런 대답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 30cm 세로 10cm 크기의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1. 메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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