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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노22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AJ( 피해 액 1,100만 원) 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편취한 총 금액이 13억 9,800여만 원이고, 원심에서 합의된 피해금액이 5억 400여만 원으로 합의되지 않은 금액이 8억 9,400만 원 정도 이었다.

그 밖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이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항소심에서의 일부 추가 합의를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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