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노64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 시간의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로 제출한 피고인 진단서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 대동맥 박리’ 등의 고질병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고질병 등은 피고인이 장차 수형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형 집행기관에서 고려할 사정일 뿐이고, 이와 달리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때 주요하게 고려할 양형 사항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그 밖에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항소심의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항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