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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8노2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비로소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했다.

그 밖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여전히 피해자의 용서는 없다.

그런 데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선처했다.

이런 사정 등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은 양형 자료의 제출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이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변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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