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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7 2018노1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이수)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계속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릴 당시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그 정도가 심한 성희롱을 했다고

인 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가 없다.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넘었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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