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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29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불러주는 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을 작성한 사실만 있을 뿐이지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문서들을 유포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 부분 피고인 A는 위 문서들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이 정당한 관리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피고인 A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 문서들을 유포한 것은 피해자들이 관리권한을 갖기 전에 부당하게 단전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일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민사집행법위반 부분 재산목록을 작성ㆍ제출할 당시 급여채권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재산목록을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거나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1.의 나.

항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공소사실 중 D 입주자 여러분 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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