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가.
피고인
C, F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G을 벌금 5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Q을 밀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을 충격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손으로 피해자를 받쳐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주관절 좌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P의 등을 민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공동상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피해자 Q을 붙잡아 끌어 내린 적은 없고 피해자의 힘에 밀려 내려가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이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인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피해자 Q을 민 적은 있지만 이는 스스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