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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60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D은 피고인과 결혼하기 위해 피고인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증여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돈의 관리권한을 위임하거나 돈을 보관시킨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3. 7. 14.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하던 중, 2013. 9. 5.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고, 2013. 10. 9.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기존 예금액 및 매월 수령하는 급여액에 상당하는 돈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기존 예금액 4,500만 원과 2013. 10. 9.부터 2013. 12. 24.까지 피해자의 급여로 매월 입금된 합계 1,770만 원을 보관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이별통보를 받은 피해자에게서 2013. 12. 24. 당시 보관하고 있던 금액 5,843만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돈 5,843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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