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23 2015노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음식점 업주에게 소개한 배달원들과 음식점 업주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배달원들을 음식점 업주에게 소개한 행위를 직업소개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배달원들과 음식점 업주 사이에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T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9개월 넘게 구금되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