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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421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원심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M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벌금 35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4. 14. 21:00경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L병원 장례식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진입로 공사와 관련하여 현대산업개발이나 서천건설 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M 등 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E마을 이장이 도로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변경하여 돈을 빼먹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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