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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2 2013노297
도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D을 위한 송별회 술자리의 일환으로 게임을 한 것이고 피고인 A은 불과 1시간 가량 게임을 했을 뿐이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D을 위한 송별회 술자리의 일환으로 게임을 한 것이고 피고인 B는 불과 30~40분 가량 게임을 했을 뿐이어서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사실오인) 피고인 C는 피고인 B 등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C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라.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도박장소 제공비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개장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E(사실오인) 피고인 E은 도박(세븐포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E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바. 검사(피고인 D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D이 훌라를 하지 않았다는 H의 원심 진술은 H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D이 훌라를 하였다는 I의 검찰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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