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1. 6. 경 피해자 C과 함께 ‘ 용인시 수지구 D 전 1,696제곱미터 토지를 낙찰 받음에 있어, 낙찰대금 14억 1,100만 원 중 8억 4,000만 원을 E( 피해자 C의 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머지의 절반인 2억 8,550만 원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2분의 1 씩 공유한다’ 는 취지로 약정하여 위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낙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1.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수원 농협 G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낙찰대금으로 낼 돈으로 1억 7,0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되었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가 있으니 우선 부족한 부분을 대신 부담해 주면, 대신 부담해 준 부분을 곧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낙찰대금으로 일부 부담한 위 1억 7,000만 원조 차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담 분 중 부족분인 1억 1,550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1,55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고도 위 피해자의 부담 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 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을 당시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차액을 얻은 후 부담 분을 정산하면 되는 것이었으며,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부담하여야 할 돈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지출한 부분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낙찰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