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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19가단13297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지인 사이이다.

원고는 경매자격증을 보유하는 관계로, 피고에게 경매 물건들을 추천해주곤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추천으로 2015년 6월경 서울 강동구 C빌라 D호(이하 ‘C빌라’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E)에 참가하여 낙찰대금 261,000,000원에 C빌라를 낙찰받았다.

낙찰대금 송금 과정에서, 원고는 2015. 6. 5. 피고가 원고의 딸 계좌로 25,900,000원을 송금하자, 2015. 6. 8. 위 돈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낙찰대금 중 일부로서 합계 54,790,000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년 3월경 원고의 추천으로 서울 성동구 G 주택(이하 ‘G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H)에서, 보증금 39,209,500원을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경계 침범의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추천을 잘못하여 주었다며 낙찰을 만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낙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 39,209,500원을 몰취 당한 사실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빌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으로 54,79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25,900,000원 중 1,500만 원(나머지 1,090만 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개로 지급받아야 할 돈이다

)과 자신의 돈 39,790,000원을 합한 54,790,000원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낙찰대금으로 F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반환으로서 39,79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G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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