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9. 19.경 피고와 소외 D가 근무하는 소외 주식회사 상보에이앤씨에 경매컨설팅을 의뢰하면서 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이후 원고 A는 2011. 11. 3.경 수원 소재 상가점포를 낙찰 받게 해 달라며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고가 원고 A의 계좌로 그 중 1,200만 원을 입금하여 반환하였다.
다. D는 원고 A의 의뢰를 받고 2011. 11. 10. 실시된 용인시 수지구 E 외 1필지 지상 상가의 제4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 대금 9,700만 원으로 입찰하여 원고 A의 남편인 원고 B의 명의로 낙찰 받았는데, 위에서 반환하지 않은 800만 원 중 734만 원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그날 그 나머지 66만 원(= 2,000만 원 - 1,200만 원 - 734만 원)을 원고 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상가의 낙찰대금 및 제반 경비로 합계 4,066만 원을 피고와 D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대금 납입기일인 2011. 12. 27.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옥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아 낙찰대금으로 납부한 후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을 4, 6-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및 소외 D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경매입찰대행 업무를 의뢰하면서 경매대행비용 500만 원, 경매물건의 명도(유치권해결 포함)와 원상복구, 임대 및 매매 등 관리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D와 공동으로 원고들로부터 경매입찰대행 업무를 수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와 D가 원고 A로부터 낙찰대금 및 경매비용 등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