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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5가합10393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관공서의 불용차량을 공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후, 우선 보증금만을 납입한 상태에서 낙찰가의 약 10~20% 정도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에게 매각하고, 위 매매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매매대금으로 위 낙찰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C 등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이다.

원고는 2014. 12.경 우정사업본부의 불용차량 67대 이하 '1차 불용차량'이라고 한다

)를 주식회사 D의 명의로 974,200,000원에 낙찰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18. 1차 불용차량 67대 중 20대를 매도하고, 이어 2014. 12. 30.경 나머지 전부에 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였다(원고는 피고와 계약하기 이전에 위 67대 중 9대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그 판매대금 132,500,000원을 모두 낙찰대금 납입에 사용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판매수익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한 것과 다름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위 67대 전부에 관한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할 것이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8. 40,000,000원, 2014. 12. 30. 792,990,000원, 2015. 1. 12. 8,710,000원, 합계 841,700,000원을 지급 구체적으로는 위 금원 중 일부는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지만, 원고는 1차 불용차량을 전부 피고에게 매각하기로 한 뒤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금원을 낙찰대금 납입에 사용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낙찰대금을 납입한 것과 다름없다. 함으로써 낙찰잔금 841,700,000원(= 낙찰대금 974,200,000원 - 원고가 제3자에게 매각한 뒤 낙찰대금으로 지급한 132,500,000원 을 모두 납입하고, 위 1차 불용차량을 매수하였다.

원고는 1차 불용차량을 낙찰받고 일주일 뒤인 2014. 12. 29.경 우정사업본부의 또 다른 불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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