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용인시 수지구 D 전 1,696제곱미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낙찰 받을 당시 변제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경 피해자 C과 함께 ‘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음에 있어, 낙찰대금 14억 1,100만 원 중 8억 4,000만 원을 E( 피해자 C의 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머지의 절반인 2억 8,550만 원씩을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2분의 1 씩 공유한다’ 는 취지로 약정하여 위 토지를 낙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1.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수원 농협 G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낙찰대금으로 낼 돈으로 1억 7,0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되었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가 있으니 우선 부족한 부분을 대신 부담해 주면, 대신 부담해 준 부분을 곧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낙찰대금으로 일부 부담한 위 1억 7,000만 원조 차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부담 분 중 부족분인 1억 1,550만 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억 1,550만 원을 부담하게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고도 위 피해자의 부담 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