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0. 7. 29.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552』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부동산 낙찰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싸게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변호사 사무장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부동산 낙찰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 서초구 D 빌딩 5 층에 있는 E 합동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C(71 세 )에게 “ 나는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매업무만 30년 넘게 진행한 경매전문가이다.
경매로 나온 서울 노원구 F 아파트를 2억 2,000만 원에 낙찰 받게 해 주겠으니 우선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 및 수수료 조로 2,0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고 경매전문가도 아니며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낙찰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부동산을 싸게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낙찰대금 명목 등으로 2012. 6. 22. 2,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 받고, 같은 해
7. 4. 2,000만 원권 수표 1매 등 액면 금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일자 불상 경 위 E 합동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여, 52세 )에게 “ 전국적으로 좋은 아파트 경매 물건을 정해 주기만 하면 51% 의 가격에 낙찰 받게 해 주겠다.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낙찰대금의 10% 의 금원 및 수수료를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