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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8구단1889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네갈공화국(Republic of Senegal, 이하 ‘세네갈’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1.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8.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이고, 원고의 부친은 이슬람교의 성직자인 이맘이다.

원고의 부친은 원고가 사촌과 결혼하기를 희망하였는데, 원고는 기독교 신자인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2013년경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를 임신시켰다.

이에 원고의 부친이 원고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원고 부친의 제자들이 2013년경 원고의 여자친구를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기에 그녀의 가족들도 원고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본국인 세네갈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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