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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9구단41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28.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이집트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B단체이 이 회사를 자신들에게 양도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원고도 B단체으로부터 가입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의 부친은 B단체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이후 이집트 경찰로부터 B단체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원고가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경우 원고의 부친뿐만 아니라 원고도 B단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아 이집트 경찰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것 같아 두렵다.

또한 원고의 부친과 원고가 B단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B단체으로부터도 위협을 받게 될 것 같아 두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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