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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09 2019구단5228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Federal Republic of Nigeria, 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3.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보(Igbo)족 출신이고, 원고의 부친은 나이지리아 남부 아비아(Abia) 주 아바(Aba) 시의 원로였다.

원고의 부친은 비아프라(Biafra) 나이지리아 남동부에서 이보족이 중심이 되어 1967. 5. 30. 독립한 뒤 나이지리아 정부군과의 내전에서 패배하여 1970. 1. 15. 나이지리아에 흡수 합병될 때까지 실제로 존재하였던 국가이다.

정식 명칭은 비아프라공화국(Republic of Biafra)이고, 독립한 뒤 일부 국가들로부터는 정식 국가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의 독립을 지지하는 단체인 B의 활동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B 사람들이 2015. 6. 6. 원고의 부친을 살해하였다.

원고도 원고의 부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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