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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8구단43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Republic of Liberia, 이하 ‘라이베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29.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래 이슬람교를 믿었으나, 2014. 7.경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원고의 부친은 이슬람교 성직자인 이맘인데, 원고의 개종 사실을 알고 난 뒤 다른 무슬림들과 함께 원고를 위협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본국인 라이베리아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납치하여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고, 원고의 사촌도 2017. 3.경 납치되어 현재 생사를 알 수 없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위와 같은 사유들로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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