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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04 2019구단5840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이티공화국(Republic of Haiti, 이하 ‘아이티’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1. 16. B-1(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30.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2013년경 형제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렸는데,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 부친의 형제들이 원고의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그러한 원고 부친의 형제들로부터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2016. 7.경 인접국인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2016. 10.경 허리케인 매튜(Hurricane Matthew)가 아이티를 강타하면서 원고의 부친이 사망하게 되었다.

원고는 원고 부친의 형제들이 원고에게 계속하여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데다가, 허리케인 피해 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아이티로 돌아가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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