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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노9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장 F의 손 또는 팔을 잡기만 하였을 뿐 F을 앞뒤로 밀지 않았다.

피고인이 F의 손 또는 팔을 잡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장 F이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이 F을 앞뒤로 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F이 A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고 다른 경찰관의 협조를 받기 위해 무전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F의 양팔을 잡아 무전을 방해한 행위는 F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일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일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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