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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21:49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9에 있는 지하철역 인천시청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던 중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 이런 개새끼가.”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범칙금발부를 받게 된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오른손에 휴대폰을 쥐고서는 경장 C의 얼굴을 향해 1회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내용, 바디캠영상(CD)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직간접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공무원이 개의치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바디캠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이 핸드폰을 공무원의 얼굴에 들이밀어 공무원의 얼굴에 닿게 한 행위는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원이 개의치 아니할 정도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2002년 8월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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