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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9 2014고단28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00:25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에 있는 유스페이스 광장에서, 판교추락사고 관련 우발상황에 대비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 5기동대 소속 순경 C, D에게 다가가 유스페이스 A동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찾아달라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근무 중이라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위와 같은 상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이 다 그러냐, 제대로 한판 붙자, 내가 기자들 3명을 풀어서 정식으로 내일 붙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위 F의 배를 툭툭 치고, ”씨발새끼 나이 많이 먹었다, 제대로 붙자, 난 공학 박사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경찰공무원인 F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ㆍ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ㆍ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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