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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15 2017고정5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건물 7 층 702호 C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네이버 쇼핑 사이트 (D )에 ’E 1500㎖ 2 병‘ 이라는 명칭으로 광고 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네이버 쇼핑 광고에 기타식품인 ’E 1500㎖‘ 광고의 상세 내용에 ’ 참 옻은 예로부터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약재인데요!

몸의 독소 제거부터 만성 위장병에 도움을 주며 부인병치료와 함 암에 도움을 준다네요!

신장병과 남성질환, 방광염의 치료와 예방을 주는데요!‘ 라는 광고를 게시함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식품 분류에 대한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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