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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노56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식품 판매 자인 피고인이 일반인인 개별 소비자를 상대로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설명상담하는 행위는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 산 야초 차를 복용하면 체력 증진, 불면증 개선, 뇌졸중 및 치매 예방, 학생 학업 증진, 55세까지 뇌 발달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등 산 약초 차 복용 시 두뇌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성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는 제 13조 제 1 항을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 13조 제 1 항은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 2 항은 제 1 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 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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