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누구든지 식품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평택시 B에서 C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2015. 10. 22.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네이버 블 로그에 포스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판매하는 ‘D’ 이 당뇨병치료, 고혈압 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일반식품이 마치 특정 질병인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였다.
판 단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 1호는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 ㆍ 광고 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 임을 표시 ㆍ 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 ㆍ 예방...